한국의 미성년자 의제강간(statutory rape) 형법

미성년자 의제강간 (statutory rape)이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신판례 내용을 바탕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제 305조 제2항)

  • 2020년 5월 19일 신설
  •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내용

처벌 대상

  • 가해자: 19세 이상 성인
  • 피해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 동의 여부: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무조건 처벌됨

처벌 내용 (형법 조항 기준)

행위관련 법처벌
성관계(간음)형법 제 297조3년 이상 징역
구강, 항문 성행위 등(유사 강간)형법 제 297조의22년 이상 징역
성적 접촉(추행)형법 제 298조(강제 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예외: 19세 미만 청소년끼리는 처벌되지 않음 (비슷한 나이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

개정 전 후 비교

구분개정 전(2020.6.9 이전)개정 후(2020.6.9 이후)
법적 동의 연령만 13세만 16세
13세 미만과 성관계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변경 없음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동의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처벌 기준폭력/협박이 없으면 처벌 어려움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과 성관계 시 무조건 처벌
사기/권력 행사에 의한 성관계협소한 해석으로 처벌 어려움권력/지위를 이용한 경우 처벌 강화
처벌 형량강간죄: 최소 3년이상변경 없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근거

  •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할 권리)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움.
  • 온라인 성범죄, 그루밍 범죄(아이들을 속여 성적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함.
  • 외국(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비슷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음.
  • 19세 이상 성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

참고 문헌

  1. Lee, S. K. (2016). Statutory rape in Korea: Do teens have the legal capacity to give consent to sex. J. Korean L.16, 285.
  2. https://lawsociety.or.kr/board/legalNews/article/249844?utm_source=chatg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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