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statutory rape)이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때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하는 법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신판례 내용을 바탕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미성년자 의제강간 형법(제 305조 제2항)
- 2020년 5월 19일 신설
-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처벌 내용
처벌 대상
- 가해자: 19세 이상 성인
- 피해자: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
- 동의 여부: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무조건 처벌됨
처벌 내용 (형법 조항 기준)
행위 | 관련 법 | 처벌 |
성관계(간음) | 형법 제 297조 | 3년 이상 징역 |
구강, 항문 성행위 등(유사 강간) | 형법 제 297조의2 | 2년 이상 징역 |
성적 접촉(추행) | 형법 제 298조(강제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예외: 19세 미만 청소년끼리는 처벌되지 않음 (비슷한 나이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
개정 전 후 비교
구분 | 개정 전(2020.6.9 이전) | 개정 후(2020.6.9 이후) |
법적 동의 연령 | 만 13세 | 만 16세 |
13세 미만과 성관계 |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 | 변경 없음 |
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 | 동의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 |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
처벌 기준 | 폭력/협박이 없으면 처벌 어려움 |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과 성관계 시 무조건 처벌 |
사기/권력 행사에 의한 성관계 | 협소한 해석으로 처벌 어려움 | 권력/지위를 이용한 경우 처벌 강화 |
처벌 형량 | 강간죄: 최소 3년이상 | 변경 없음 |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근거
- 13세 이상 16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할 권리)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움.
- 온라인 성범죄, 그루밍 범죄(아이들을 속여 성적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함.
- 외국(미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비슷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음.
- 19세 이상 성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
참고 문헌
- Lee, S. K. (2016). Statutory rape in Korea: Do teens have the legal capacity to give consent to sex. J. Korean L., 16, 285.
- https://lawsociety.or.kr/board/legalNews/article/249844?utm_source=chatgp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