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 증여세 신고 방법 및 증빙서류

자녀 증여 증여세 면제 한도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10년 간 2천만원이다(성인 기준 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신고 방법 및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녀 증여 증여세 신고 전 준비물

  • 홈택스 회원 가입 –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가입 필요
    • 증여세는 수증자(현금을 받은 사람)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자녀 명의로 신고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자녀 기준 발급 (온라인 발급) pdf 저장
  • 계좌이체 확인서 – 현금 증여 시 은행 어플에서 이체 확인서(송금 확인증) 저장
자녀 증여 이체확인증
자녀 증여 이체확인증 예시

자녀 증여 송금확인증 예시
자녀 증여 송금확인증 예시

자녀 증여 – 증여세 신고 방법

  •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이내 현금을 비과세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현금증여 간편신고’ 를 이용한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ex: 2월 26일 증여한 경우 2월 말일(2월 28일) 기준으로 3개월 후인 5월 말(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방법
    • [회원가입] > 회원유형 ‘개인’ > 가입방법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 자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14세 미만 가입 체크 > 부모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부모 휴대폰으로 인증 후 자녀 명의 회원가입
홈택스 자녀 명의 회원가입 방법
홈택스 자녀 명의 회원가입 방법

홈택스 자녀 명의 회원가입 방법
홈택스 자녀 명의 회원가입 방법

홈택스 자녀 명의 회원가입 방법
홈택스 자녀 명의 회원가입 방법

2. 증여세 신고 메뉴 이동

  • 자녀 명의 아이디로 로그인
  • [세금신고] > [일반증여신고] > [현금증여 간편신고] 선택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

3. 증여세 신고서 작성

  • 증여자(현금을 주는 사람) – 부모 정보 입력
  • 수증자(현금을 받는 사람) – 자녀 정보 입력
    • 수증자 전화번호에는 부모 핸드폰 번호 입력해도 상관없음.
  • 수증자 구분 – 미성년자 체크
  • 저장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방법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방법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방법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방법
  • 증여자와의 관계 – ‘자’ 선택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방법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방법
  • 증여받은 재산 입력 > 증여세 계산하기 클릭
  • 자녀 증여세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신고서 제출 및 확인

  • 제출하기 클릭 후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화면]에서 부속서류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첨부 (파일 형식 pdf, jpg 상관 없음)
  • 제출 후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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