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증여세 면제 한도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10년 간 2천만원이다(성인 기준 10년 간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신고 방법 및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녀 증여 증여세 신고 전 준비물
- 홈택스 회원 가입 –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가입 필요
- 증여세는 수증자(현금을 받은 사람)가 신고하는 것이 원칙. 따라서, 자녀 명의로 신고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자녀 기준 발급 (온라인 발급) pdf 저장
- 계좌이체 확인서 – 현금 증여 시 은행 어플에서 이체 확인서(송금 확인증) 저장


자녀 증여 – 증여세 신고 방법
-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원 이내 현금을 비과세 증여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현금증여 간편신고’ 를 이용한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 ex: 2월 26일 증여한 경우 2월 말일(2월 28일) 기준으로 3개월 후인 5월 말(5월 31일)까지 신고한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방법
- [회원가입] > 회원유형 ‘개인’ > 가입방법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 > 자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14세 미만 가입 체크 > 부모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부모 휴대폰으로 인증 후 자녀 명의 회원가입



2. 증여세 신고 메뉴 이동
- 자녀 명의 아이디로 로그인
- [세금신고] > [일반증여신고] > [현금증여 간편신고] 선택


증여세 신고 방법
3. 증여세 신고서 작성
- 증여자(현금을 주는 사람) – 부모 정보 입력
- 수증자(현금을 받는 사람) – 자녀 정보 입력
- 수증자 전화번호에는 부모 핸드폰 번호 입력해도 상관없음.
- 수증자 구분 – 미성년자 체크
- 저장


- 증여자와의 관계 – ‘자’ 선택

- 증여받은 재산 입력 > 증여세 계산하기 클릭
- 자녀 증여세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신고서 제출 및 확인
- 제출하기 클릭 후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화면]에서 부속서류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증 첨부 (파일 형식 pdf, jpg 상관 없음)
- 제출 후 [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