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부동산 전세 계약 시 주인(임대인) 준비 서류로 추가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인터넷 무료 발급이 가능하지만(6시~22시),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국세 완납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 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본인 인증을 한다.
  3. 납세증명서 발급‘ 을 검색한다. (발급서식간편이름 : C283B) – 국세 완납 증명서와 납세증명서는 같은 증명서임.
  4. 주민번호 공개여부, 주소 공개여부, 사용목적 공개여부를 선택한다.
    • 부동산 거래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로 선택한다. 사용목적은 기타란에 ‘부동산 거래’ 로 입력해도 좋다.
  5. 수령 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하고 신청을 누른다.
  6. 문서 출력 버튼 > 인쇄 를 누르면 바로 인쇄를 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다. 특별히 체납 내역이 없다면 연장,유예 내역과 체납내역이 공란으로 비어있는 게 맞다.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24 사이트에 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s://www.gov.kr/portal/main
  2. 본인 인증을 한다.
  3.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을 검색한다.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국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와 별개이니 따로 발
  4. 사업자 구분, 주민등록번호표기방법,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증명서 사용 목적을 선택한다.
    • 부동산 거래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민번호와 주소를 공개로 선택한다.
    • 주소를 검색한 후 행정처리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ex: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세무과
    • 사용목적은 그 밖의 목적에 ‘부동산 거래’ 로 입력해도 좋다. (부동산 신탁등기용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안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5.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6. 문서 출력 버튼 > 인쇄 를 누르면 바로 인쇄를 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1.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한다. 영업시간 평일 9:00~18:00
  2. 전입세대확인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발급인지, 임차인 발급인지 밝힌다.
  3. 발급 수수료 400원 지불.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현재 소유 건물에 살고 있는 세대 주의 성명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증명서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다.

정리하자면, 부동산 전세 계약 시 주인(임대인)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신분증, 도장
  2.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준비)
  3. 전입세대확인서

공동 명의일 경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각각 준비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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