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설립은 투자 및 증여를 함에 있어서 절세 효과가 있다.
가족법인 설립은 개인법인 등기-> 사업자등록-> 통장개설 절차로 진행되며, 세무사와 법무사와의 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등록면허세, 법무사 수수료 등을 합치면 약 100~150만원 정도이다.
가족법인 설립 시 결정해야 할 사항
법인상호
– 한글 및 영문 가능 (단, 영문은 발음이 한글과 유사해야 함)
– (주) 표시는 상호 앞이나 뒤에 표시
– 인터넷등기소 법인상호 검색 http://www.iros.go.kr
본점소재지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와 일치해야 함
– 과밀억제권역 아닌 곳으로 하는 곳이 좋음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은 취득세 9.4%, 그 밖의 권역 4.6%)
-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 전지역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대부분 지역 제외 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천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목적사업
– 다른 법인의 등기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앞으로 할 예정인 사업 종류를 여러가지 쓰는 게 좋음
–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주업으로 설정하지 않고 부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세무조사 측면에서 좋음
ex)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및 전대업
자본금
– 발행 주식 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돈
– 상법에 근거하여 10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나, 보통 1000만원~5000만원으로 설정
– 업종에 따른 자본금 요건이 있음
주주구성
대표이사 |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 겸직이 불가능한 경우(대기업, 공무원 등) 확인 필요 신용등급이 좋아야 대출이 잘 나옴 대출 서명이나 개인 인감이 필요한 경우 많음 |
주주 | 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 겸직 상관없음 보통 부부로 구성 |
감사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 선임이 불필요 감사를 선임한다면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보통 부모님 중 한 분 |
미성년 자녀 | 자녀는 미성년일 경우에도 주주로 참여 가능 |
ex) 부부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족일 경우: 대표이사 지분 30%, 배우자 30%, 자녀 각각 20%
가족법인 설립 등기
기본 사항인 법인상호, 본점소재지, 목적사업, 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기인이 정관작성.
정관에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상여와 관련된 내용을 넣으려면 세무사, 법무사와 상담 필요.
법무사에게 의뢰 시 전자 등기 접수 시 완료되기까지 5-7일 정도 소요됨. 비용 약 30-50만원.
셀프등기 가능함.
정관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근본 규칙을 말함
발기인이란,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말함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
-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 본점의 소재지
-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업자 등록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 등록을 진행. 세무사 의뢰 시 완료되기까지 1-3일 정도 소요. 약 10만원 비용 발생
또는 홈택스에서 등록 가능.
주업종과 부업종을 선택해야하며 홈택스에서 변경 가능.
ex)
업종코드 | 세분류 | 비고 |
940306 | 인적용역 | 유튜버 |
525101 | 통신판매업 | 스마트스토어 |
741400 | 전문서비스업 | 가장 많은 케이스 |
통장개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법인 통장 개설.
법인 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들은 증명 가능하면 비용 처리 가능함.
- 법인통장 발급 (법인통장에 자본금 입금)
- 인터넷뱅킹 가입, 공인인증서 만들기
- 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
가족법인 부동산 취득
- 취득할 부동산 결정하기
- 법인으로 대출 알아보기
- 대출 가능 금액과 한도
- 신생법인 대출 가능여부 (대표이사의 신용도가 중요)
- 계약 조건 확인
- 포괄 양도양수 가능여부 확인 (세금, 관리비 등)
- 계약 전 임대차계약서 확인(임대료 이체내역 등)
- 법인 명의로 계약 또는 개인 명의로 계약 후 잔금 시 법인 명의로 교체
- 잔금 후 임대사업자 추가